투자, 삼성전자 다음은 이것? ETF로 노후연금 불리기 꿀팁

작성자
수퍼우먼
작성일
2020-09-12 06:46
조회
667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다음은 ETF’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 단기매매에 집중돼 있어 우려도 크다. 좀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연금 계좌에서도 ETF 투자 가능



연금계좌로 ETF 매매가 되는 것 자체를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연금계좌에서 모든 ETF를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라 증권사를 통해 연금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만 ETF를 사고팔 수 있다. 또한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연금의 특성상 단기투자상품인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으로 ETF 투자하기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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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크게 나뉜다. DC를 선택한 가입자 중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 사람만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투자자라면 증권사로 적립금을 이체해야 ETF 매매가 가능하다.

증권사 퇴직연금 가입자라도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투자 상품인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원유물ETF와 같이 원자재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도 투자 불가다.

퇴직연금엔 DC형과 DB형 외에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다.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이 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말정산시 소득에 따라 적립액의 13.2~ 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연금저축 적립금과 합산해 700만원 한도). 또 전체 자산의 70%까지는 주식형ETF나 펀드 같은 위험자산을 담을 수 있다.

연금계좌가 투자할 수 없는 ETF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연금계좌가 투자할 수 없는 ETF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연금 저축 통한 ETF 투자법



연금저축 계좌도 ETF 매매가 된다. 단,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ETF 투자를 할 수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퇴직연금과 달리 자산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원유선물 같은 파생상품 ETF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 계좌는 위험자산 비중 한도 제한도 없다. 연금저축은 현재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한도는 7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 공제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 공제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TF 투자에 적합한 연금 계좌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ETF =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라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ETF는 저비용, 투명성, 투자의 용이성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특징을 가진 금융 상품이다. 이러한 장점은 어쩌면 주식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에 더 적합할 수 있겠다.





글=공형상 미래에셋자산운용 선임매니저, 영상=강대석·조수진·김한솔, 그래픽=이경은·심정보
(필자 개인의 견해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투자, 삼성전자 다음은 이것? ETF로 노후연금 불리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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